□ 추진배경
(1) 의료기사법 개정(’17.12.19일 공포, ’18.12.20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제1조, 제3조)
○ 교육부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제4조)
※ (기존)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시 국가시험 응시 가능
○ 의료기사등의 전국적 조직으로 중앙회와 지부 설립(제16조, 제17조)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규정(안 제7조, 제8조, 별표1, 별표1의2)
(2)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을 현재 업계에서 사용하는 최첨단 장비 등을 반영하여 명칭 현실화(안 제12조의4)
(3) 국민의 안(眼) 건강을 위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부칙 제4조)
(4) 보수교육 이수 기준 강화(안 제18조)(의료인 보수교육 기준과 일치시킴)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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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31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안경업소 시설기준, 보수교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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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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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2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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