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 업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도록 하는「농약관리법 시행령」제22조제2항이 삭제(대통령령 제28272호, 2017. 9. 5. 일부개정, 2018. 9. 6. 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고시「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을 폐지하고, 농약판매관리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신규판매관리인으로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판매관리인 교육대상자 정의 (제2조)
1) 법 제3조에 따라 농약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등록증에 판매관리인으로 등재된 자로 함.
*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한 신규판매관리인은 화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함.
나. 판매관리인 교육 업무 처리기준을 정함 (제3조˜제11조)
1) 농촌진흥청장은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교육장소 및 교육 일정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약 영업등록 및 교육관리시스템에 게재하며, 수립된 교육계획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교육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함. (제3조)
2) 교육과목은 농약 법규와 취급제한기준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판매관리인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함. (제4조)
3) 농약 영업등록 및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육신청, 교육비 납부 및 교육 이수증 발급 등의 방법을 정함. (제5조〜제7조)
4) 농촌진흥청장은 교육 이수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제8조)
5)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협경제지주, 관련협회는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교육강사, 교육대상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약 판매업 등록 및 변경 사항을 농약 영업등록 및 교육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도록 함. (제9조)
6)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판매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함. (제10조)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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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고시 제정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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