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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7-13
    • 의견마감일 : 2018-08-23
1. 개정이유

  그간 일반손해보험 계리사 종사경력이 없어도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담당할 수 있어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요율검증 기능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95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하여 선임이 가능토록 함

나.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시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대상 추가(안  별표6 제2호)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