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그간 일반손해보험 계리사 종사경력이 없어도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담당할 수 있어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요율검증 기능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95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하여 선임이 가능토록 함
나.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시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대상 추가(안 별표6 제2호)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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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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