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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7-30
    • 의견마감일 : 2018-08-20
3GPP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표준의 확정, 제조사의 장비・단말 등의 개발 진행, 5G 용도 주파수(3.5㎓, 28㎓)가 확정되어 사업자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무선국 개설신고,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 본격적인 무선국 설치 이전에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형 설치기준 개선 및 5G 설치기준 신설, 그 외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180730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 고시개정_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