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비닐과 함께 배출.재활용함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활용업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비닐류를 EPR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연도 중 재활용의무율을 변경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업소에 대한 재활용 시 1회용품 사용규제 면제 조항 삭제(제8조제4항제2호 삭제)
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고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다. 폐기물부담금 재활용감면제도 개선(안 제13조)
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 기준 명확화(안 제18조제1호)
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비닐류 품목 확대(안 제18조제3호의2 신설, 안 제19조, 별표 4 및 별표 6)
바. 재활용의무율 변경 고시 근거 마련(안 제22조)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8)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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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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