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포항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과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강화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하고,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과 확인 시기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에 포함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층마다,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초공사,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및 바닥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나. 표준설계도서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안 제32조제2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 인정 시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
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안 제91조의3)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대상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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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8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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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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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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