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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8-01
    • 의견마감일 : 2018-09-10
1. 개정이유

     포항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과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강화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하고,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과 확인 시기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에 포함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층마다,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초공사,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및 바닥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나. 표준설계도서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안 제32조제2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 인정 시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

 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안 제91조의3)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대상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 180728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