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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8-02
    • 의견마감일 : 2018-09-11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비닐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제과점업・대형마트・슈퍼마켓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자재활용의무(EPR) 대상인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과점업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안 별표 2)
나.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명확화(안 별표 6)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