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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8-13
    • 의견마감일 : 2018-09-27
가.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등(안 제5조)
  1)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한 보조공학 관련 교과목과 이수과목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보조공학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시험계획 공고, 필기시험 과목, 합격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 규제영향분석서(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