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안 제10조 신설)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 신청서에 보조공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안 제11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다.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안 제12조 신설)
보조공학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발급 신청을 받으며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함.
라.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안 제13조 신설)
보조공학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보조기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5년 이상 보조기기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보조기기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해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안 제14조 신설)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조공학사 보수교육계획서와 매년 3월 31일까지 보조공학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안 제15조 신설)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등 보수교육 관계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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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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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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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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