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등에서 실시하는 먹는물 수질검사의 시료채취를 관계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검사 결과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먹는물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 신청에 따른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공고문(2018-000)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