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8-16
    • 의견마감일 : 2018-09-26
도서지역 등에서 실시하는 먹는물 수질검사의 시료채취를 관계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검사 결과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먹는물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 신청에 따른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공고문(2018-000)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