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통관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출받는 증명서류를 간소화 하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관단계 증명서류 간소화(안 제27조)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통관단계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는 증명서류를 최소화하고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조건부 신고수리된 식품등 구분관리 및 보관장소 등 변경시 보고의무 부여(안 제31조 및 안 별표8)
조건부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해당 식품등을 다른 식품등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보관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다. 수입식품등 검사결과 정보 공개 범위 확대(안 제33조)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까지 공개하고,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수입식품 이력추적제 의무화 대상 추가(안 제35조)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하고자 함
마.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7)
독립된 사무소가 없어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바. 수입 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 완화(안 별표10)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 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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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수입식품법 시행규칙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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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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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공고 제2018-329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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