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산지내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에 포함하며, 평균경사도 15도 이하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투기 수요 차단 및산지환경훼손,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해소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에 추가하고 허가기준 마련(제18조의2, 제18조의2제3항관련 별표 3의2)
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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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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