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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산림청
    • 입법예고일 : 2018-08-03
    • 의견마감일 : 2018-09-12
1. 개정이유
  산지내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제15조의4제1항 관련 별표1의4)
규제영향분석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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