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공법」분법 시행(‘16.03.29)으로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을 위해「공항시설법」및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됨(2018.6.27)에 따라 개정된 법안 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운영상 나타난 미흡사항을 개선・보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신설에 따라 취지에 맞는 고시명칭 변경, 항공업무 수행자 등 상위 법령에 명문화된 용어 신설 및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 각 호)
ㅇ 근거 법조항 변경(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새로이 반영되는 용어(공항 보호구역, 지상조업도로) 및 기존 용어(차량, 이동지역) 정의 신설・개정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연관되는 규정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 개정 (안 제3조 제12호・제14호, 안 제14조제1호)
ㅇ 제주항공관리소장 → 제주지방항공청장, 항공정보소 폐지, 국토교통부령 “공항시설 관리규칙” 폐지 등 변경사항 반영・개정
다. 통행방법, 금지행위 등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한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7조 제 1항 제1호・제3호・제6호・제8˜9호)
ㅇ 항공기 밑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이 법률로 명문화 되어 중복되는 조항 삭제
라. 업무정지 등 안전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조항 삭제(안 제35조˜안 제36조, 별표2)
ㅇ 업무정지, 운전승인취소 및 운전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규정 및 처분기준, 이의신청절차, 위반자의 제지 등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명문화 되어 중복되는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