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종전에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일반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총 5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ㅇ (개정내용)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을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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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영향분석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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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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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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