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옥신 배출시설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창현의원 발의법안 개정.공포(‘18.12.13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반영
* 배출허용기준 위반시 (기존) 개선명령 → (개정) 원칙적 사용중지, 경미한 경우 개선명령
○ 개선명령이 부여되는 경미한 위반 수준의 배출시설 규정
○ 개선명령시 부여 가능한 총 개선기간 단축 등
□ 규제개선 건의 수용(’17.7)에 따른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미비점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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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표지)_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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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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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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