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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8-23
    • 의견마감일 : 2018-09-12
가. 기계환기설비 성능기준 마련 (안 별표3)
  -  폐지된 고효율기자재 인증과 동등한 성능기준(KS) 도입 및 녹색기술인증(국토부, 환경부)도 추가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

나. 열회수환기장치의 결로시험조건 마련 (안 별표3)
  - 열회수환기장치의 결로방지를 위해 프리히터 설치 이외에도 시험조건(KS)을 도입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
  - 혼합형 환기설비도 열회수환기 장치가 적용된 경우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예외규정 삭제

다. 기타사항 (안 제9조제2항, 안 별표4,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 자체평가 이행 확인서 제출대상 명확화(사업계획승인권자 → 사용검사권자)
  - 대한설비공학회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TAB 기술기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기준 변경
  - 고시 내 상충문구 수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최종).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개정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