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발급(안 제7조〜제9조)
다. 산림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안 제10조 및 별표 2)
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등(안 제11조〜제17조)
마.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안 제18조 및 별표3)
바.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안 제21조)
사.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관리(안 제23조 및 별표 4)
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안 제27조 및 별표 5)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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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산림기술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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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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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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