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안 제6조 및 별표 1)
다.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안 제7조〜제8조)
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안 제10조〜제12조 및 별표 2)
마. 산림기술자의 종류 등(안 제13조 및 별표 3)
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안 제16조 및 별표 4)
사.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안 제17조)
아. 산림기술자등의 배치(안 제19조 및 별표 5)
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의 실시(안 제20조〜제23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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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산림기술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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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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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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