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 강화
○ 별표3의 1.폐자동차재활용업 중 가.파쇄재활용업 2)파쇄시설 및 나.파쇄잔재물재활용업 2)선택시설 가)에너지회수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임을 명시하여, 시설의 설치 승인・검사・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우려 해소
나. 자동차폐차업자에 폐가스류 회수설비 설치 의무
○ 별표3의 2.폐가스류처리업 1)필수시설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에서 폐가스류 회수기 및 회수용기 설치의무자(폐가스류처리업자)를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영 별표7)’의 폐가스류(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분리・보관 주체와 일치하도록 ‘자동차폐차업자’로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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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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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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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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