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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8-08-16
    • 의견마감일 : 2018-09-24
ㅇ 공연장 피난안내 의무 상세 *공연법 개정('17.11.28.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별표4)
  - 피난안내의 상세사항 규정(시행규칙 제6조의 14/별표2)

ㅇ 공연장 외의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체육관, 광장 등의 장소에서의 공연을 말함
  -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기를 앞당겨 내실있는 안전대비 유도 (시행령 제9조의 3항)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