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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8-22
    • 의견마감일 : 2019-10-01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되어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발생 원인 규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고조사 제도 시행을 위한 중대한 사고의 범위, 사고보고의 방법, 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사고조사.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