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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8-08-24
    • 의견마감일 : 2018-10-04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시험기관 인정을 삭제하고, 외모상 흉터가 생긴 경우에 대한 보험배상액의 남녀기준을 통일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놀이시설 바닥재의 중금속 등 검사가 환경부로 이관(’17. 1. 1.)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요건에서 시험기관 인정 부분을 삭제(제5조)
 나. 혹한 등의 기후적 요건으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물이용놀이기구에 대한 검사를 최대 3개월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 제8조)
 다. 정기시설검사 기간 연장 및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제8조)
 라.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감독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와 방법 규정(제8조의3)
 마.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제13조) 및 외모상 흉터에 대한 보험배상액의 남녀기준 통일(별표 7)
 바. 그 외 용어 및 서식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 180820 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v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808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491호)v3.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