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개정 이유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18.8.22 시행, 제11조제1항제5호의2)으로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농림수산식품투자
조합 결성 근거 마련*
* (현행 결성주체) 중소기업창투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수.임협 조합
및 중앙회 → (개정)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추가
- 개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18.8.22 시행,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이 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경력
인정기관 중 일부를 고시에 위임
* 중소기업창투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관리전문기관, 해수부.농림부 고시로 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업무에 종사한 ‘5년 이상 2명’ 또는 ‘5년 이상 1명, 3년 이상 2명’ 이상 보유
ㅇ 규제내용
- 법상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을 결성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경력
인정기관 규정(안 제31조의2)*
* 수협 조합・중앙회・수협은행,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한 유한회사・유한
책임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 은행,
그 밖의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경영체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수행 기관・단체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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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1 규제영향분석서(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일부개정 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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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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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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