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절차 등 규정 신설 (안 제5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3 /미해당/)
-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허가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사업자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신고서, 양도・햡병・분할신고서, 휴업・페업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함
나.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절차 등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 신설, 시행령 제11조제3항 개정)
- 소상공인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 방통위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상호, 소재지 및 소상공인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 다만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시점에서 1개월 내에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함
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공개 세부사항 규정 (영 제13조 전부 개정/미해당)
- 위치정보법이 개정되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바뀜에 따라,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첫 화면과 연결화면 포함) 등에 이용약관을 공개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
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통계자료 제출방법 규정 (안 제30조의 5 신설/미해당)
- 위치정보사업자의 경보발송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방통위 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 월별 건수를 매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각 통계자료의 제출방법을 정함
마.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안 제20조제2항 개정/미해당)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방통위가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법령 위반 시 제재처분,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영 별표3, 별표5 개정)
- 거짓・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고하는 등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 유형에 따른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 법에 따른 변경신고, 사업 양수・합병 신고, 휴업・폐업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신설함
※ 신고사업자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하게 제재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
-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약관 공개・변경 내용 공개 의무, 방통위의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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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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