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429호)」개정(2017.12.13)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규칙 제48조제5의2호 중 “그 밖에 공기조화장치의 교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위를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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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규제영향분석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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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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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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