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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09-17
    • 의견마감일 : 2018-10-0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429호)」개정(2017.12.13)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규칙 제48조제5의2호 중 “그 밖에 공기조화장치의 교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위를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20180829 - 규제영향분석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