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8-24
    • 의견마감일 : 2018-10-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의 제정 당시에 비해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민사적ㆍ형사적 규율수단을 확충ㆍ보완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며, 피심인의 방어권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법체계 및 구성의 재정비를 통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