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의무화 및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야영장 안전 및 위생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가족여행이나 여가 활동의 형태로 야영(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종 야영 편익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영장업 등록 시 전기, 가스, 수질 등에 대한 점검(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야영장 안전 및 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안 제2조 제2항, 제4항)
나.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 야영장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의 손해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안 제18조 제6항)
다. 야영장의 화재, 전기, 가스, 수질 등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자 이외에 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안 별표 7)
라. 전기・가스 및 수질검사 등 사전확인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