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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11-05
    • 의견마감일 : 2018-11-26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7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하고자 동 고시를 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180824_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서(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_수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80824_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