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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대외무역법 시행령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08-20
    • 의견마감일 : 2018-10-01
ㅇ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현행「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수출실적 등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신용도 미흡 등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그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초보기업 등 선의의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180827규제영향분석서(대외무역법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40호)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