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현행「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수출실적 등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신용도 미흡 등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그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초보기업 등 선의의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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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7규제영향분석서(대외무역법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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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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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40호)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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