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사전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비스페놀 A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한시적으로 인정하였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하여 기준・규격화 하는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비스페놀 A 등의 기준 강화
○ 한시적으로 인정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의 문구 정비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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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_180827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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