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9-04
    • 의견마감일 : 2018-09-27
ㅇ 대리점법 시행령은 법상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정하면서 그 외의 세부유형을 고시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

   * 대리점법은 5가지 행위(구입강제, 경제상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간섭)를 금지하고 있고, 
     시행령은 각 금지행위 별로 구체적인 세부유형을 규정 

  - 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세부 행위유형을 고시로 명확히 지정하여 규제 사각지대 및 피규제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지정고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