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리점법 시행령은 법상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정하면서 그 외의 세부유형을 고시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
* 대리점법은 5가지 행위(구입강제, 경제상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간섭)를 금지하고 있고,
시행령은 각 금지행위 별로 구체적인 세부유형을 규정
- 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세부 행위유형을 고시로 명확히 지정하여 규제 사각지대 및 피규제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지정고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