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가결과 미흡기관 및 평가거부기관에 대한 관리강화
- 검진기관 평가결과가 ‘미흡’ 등급(평가점수 60점 미만) 또는 교육미이수등급 받아도 검진기관 자격이 유지되어 미흡기관에 대한 퇴출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 검진기관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하여 (업무정지 1개월까지) 고의로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이에, 평가를 거부할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지정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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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_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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