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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9-05
    • 의견마감일 : 2018-10-15
○ 검진기관 평가주기 조정
   - 평가거부를 목적으로 자진취소 후 재진입하는 평가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주기를 현행 3년마다에서 3년에 1회 이상으로 조정하고,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하여 교육, 자문 후 재점검 실시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_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