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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여부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09-10
    • 의견마감일 : 2018-10-21
1. 개정이유
- 정부합동 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제15338호)」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중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행정조사정비과제 후속조치에 따라 행정조사 근거를 법령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완화(안 제8조제1항 개정)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의약계열 전공자까지 확대하고,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 화장품 전환대상 품목 업체의 경우에는 신규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 정부합동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후속조치
다. 화장품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위임 규정을 총리령으로 상향 조정( 안 제13조제1항 개정)
 - 현재 고시에서 위임되고 있는 사항을 총리령으로 상향 조정
 * 행정조사정비과제 후속조치
라. 화장비누,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 유형에 추가(안 제19조 별표 3 개정)
 - 현재 공산품인 화장비누와 사각지대 제품인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품의 유형에 추가
 * 정부합동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후속조치

3.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장인성 사무관(043-719-3404), 이지원 주무관(043-719-340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현진우 사무관(043-719-1511)

4. 참고사항
- 정부합동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 및 행정조사정비과제에 따른 후속조치
규제영향분석서
  • 180902_규제영향분석서 수정_중기영향평가 추가(화장품법 시행규칙_화장비누) v.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0180904_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_수정안 v.2.1_규제법무최종의견(18.8.13)_규제법무의견 반영한 화장품정책과 수정 v.4.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