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09-28
    • 의견마감일 : 2018-11-07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준수여부 추가 조사・평가 근거 마련
 - (현행) 1년 마다 GMP 준수여부 조사・평가 → (개정) 법령 위반 등 필요시 추가로 조사・평가(연 1회 이상)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