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어선법령에서 어선의 복원성 자료를 승인받아 선내비치 의무화되고 복원성 자료의 승인절차 및 관련 도면 등 세부기준을 법령으로 이관함에 따라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의 일부 규정을 삭제・보완하고,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어선의 경우 해상에서의 예기치 않은 외력을 이겨낼 수 있는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람의 세기(풍속)를 상향하고 낚시승객이 소지하는 낚시장비, 아이스박스 및 얼음・어획물 등의 무게를 감안한 중량기준 현실화하며 만재흘수선 표기에 대한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단순오기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낚시어선의 ‘어선원 외 사람 및 그의 소지품’에 대하여 낚시승객이 소지하는 낚시장비, 낚시대, 아이스박스 및 얼음・어획물 등의 무게를 감안하여 중량기준(80 → 120㎏)을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8조)
나. 다중이용선박인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경사우력정 계산식을 어선의 측면적에 가해지는 바람의 세기(풍속)을 15 → 19m/s로 개정하여 해상에서의 예기치 않은 외력(격심한 바람 및 파도 등)을 이겨낼 수 있는 복원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
다. 갑판선 표시와 만재흘수선 표시의 간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V’ 표시의 높이를 ½로 축소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표기의 간소화 및 작업 효율성은 높이며 생산자 중심의 편익증진 기대 및 품질향상 기여함(안 별표 7)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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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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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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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2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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