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간 연계제도 마련」(’18.3.8, 보도자료),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 2단계」(‘18.6.4, 보도자료) 및 손해보험 중복확인 의무 확대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8.6.5. 공포) 후속조치 및 조문오류 등 정비
2. 주요 내용
가.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운영 의무화 (안 제7-63조)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가입자 퇴직시 개인실손으로의 전환제도 및 개인-단체 중복가입자 대상 중지・재개제도를 운영토록 의무화
나. 표준사업방법서 미준용시 신고 면제범위 정비 (안 제7-49조)
표준사업방법서 미준용시 상품신고 면제 사유에 상품 특성상 불가피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않는 경우 추가
다.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 자격요건 신설 (제9-10조의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18.7.13 예고,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 2단계’) 중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손해보험계리업무를 구체화
라. 조문 정비 (제4-35조의5, 별표 5의6, 별지 9의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8.6.5)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보험회사 임원에 관한 규정을 지배구조법으로 이관하면서 발생한 조문인용 오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