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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9-13
    • 의견마감일 : 2018-10-22
도장공사로부터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 중 건설업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비산먼지 발생 사업)_시행령 도장공사★.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