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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9-13
    • 의견마감일 : 2018-10-22
1. 개정이유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져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도장공사, 대수선 공사,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이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으로 포함.관리할 필요가 있고, 최근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석탄재 비산에 따른 주민 피해 발생, 건설공사장 관련 민원의 지속적 증가 등 비산먼지 관리 개선을 위하여 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수선공사, 농지정리공사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안 별표 13 제5호 라목)
 나. 도장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안 별표 13 제5호 마목)
 다.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옥내화 의무 신설(안 별표 14 제1호 사목)
 라. 병원, 학교 등 주변 소규모 공사 관리 근거 도입(안 제57조 단서 및 제1호 내지 제7호)
 마. 도장작업시 조치기준 강화(안 별표 14 제11호 라목)
 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노후 건설기계 등 관리(안 별표 14 제11호 바목)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비산먼지 발생 사업)-최종★-수정(저공해).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