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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8-09-11
    • 의견마감일 : 2018-10-21
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자 이행실태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2항)
  1) 이행실태 정기점검의 방법 및 시기 규정
  2) 이행실태 정기점검의 대상 규정
  3) 이행실태 정기점검의 내용 규정
  4) 그 밖의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행안부 공고 제2018-543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