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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8-09-19
    • 의견마감일 : 2018-10-29
1. 개정 이유 : 폐쇄대학 불법취득 학위 취소 근거규정 부재에 따라 법률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 대학이 폐쇄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52조제3항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