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내용 개정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 보호구 착용에 대한 강의 내용을 포함토록 규정(제13조의2제1항제1호)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인력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을 명확히 규정(제13조의2제1항제5호)
3.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규정(제13조의8)
* 1,2은 규제 심사 대상이나 별도 비용발생 건은 아니며, 3은 규제 비대상으로 판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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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 및 강사운영 규정 신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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