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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9-17
    • 의견마감일 : 2018-10-08
ㅇ 환경부하에 대한 개선 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청정석탄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처럼 과장 또는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ㅇ 이에 에너지에 관한 표시・광고 내용을 명확화하여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ㅇ(규제내용) 1. 화석연료 또는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사용한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환경부하에 대한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등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3. 모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처럼 “친환경” 등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금지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성표시광고관리제도에관한고시(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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