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적법 개정으로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의 판단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행규칙에 “품행단정”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o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의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5조의2)
국적법이 개정되어 “품행단정”의 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귀화허가 제한 유형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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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품행단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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