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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8-09-19
    • 의견마감일 : 2018-10-29
o 국적법 개정으로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의 판단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행규칙에 “품행단정”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o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의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5조의2)
   국적법이 개정되어 “품행단정”의 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귀화허가 제한 유형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국적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품행단정기준).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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