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687호, 2018.6.12. 제정,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소상공인단체의 인정 범위 (제2조)
나.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예외적 승인 (제8조)
다. 대기업등의 위반 시정명령(제9조)
라. 기 진출 대기업등 영업범위 제한 권고 (제11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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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생계형_적합업종_특별법_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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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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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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