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배경)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이 벤처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자격증 및 학력 중심으로 규정되어 벤처투자의 전문성 저하
나. (개정내용)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학력” 중심 → “투자와 산업계 종사 경력” 중심으로 전환*
* 예시 : (기존) 변호사, 변리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 → (개정) 투자,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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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창업지원법 시행령)_시스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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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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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371호)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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