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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전문인력 요건)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18-09-17
    • 의견마감일 : 2018-10-29
가. (개정배경)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이 벤처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자격증 및 학력 중심으로 규정되어 벤처투자의 전문성 저하
  나. (개정내용)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학력” 중심 → “투자와 산업계 종사 경력” 중심으로 전환*
    * 예시 : (기존) 변호사, 변리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 → (개정) 투자,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창업지원법 시행령)_시스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제2018-371호)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