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개정 주요 내용
1) 강화 규제:
○ 제출된 재평가 자료의 신뢰성 조사(안 제5조의3)
2) 강화 규제 미해당
○ 재평가 제외 대상 추가(안 제2조제1항제6호)
○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 및 시안 작성 절차 개선(안 제3조제3항, 제5항 및 제6조제3항)
○ 재평가 자료 제출을 위한 임상 시험 관련 절차 마련(안제5조의2)
○ 재평가 심사 기준 및 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 제7조)
○ 기타(근거 규정 기재,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오기 정정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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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2018091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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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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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_재평가_실시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20180928)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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