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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요청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10-01
    • 의견마감일 : 2018-10-22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개정 주요 내용
1) 강화 규제:
 ○ 제출된 재평가 자료의 신뢰성 조사(안 제5조의3)

2) 강화 규제 미해당
 ○ 재평가 제외 대상 추가(안 제2조제1항제6호)
 ○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 및 시안 작성 절차 개선(안 제3조제3항, 제5항 및 제6조제3항)
 ○ 재평가 자료 제출을 위한 임상 시험 관련 절차 마련(안제5조의2)
 ○ 재평가 심사 기준 및 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 제7조) 
 ○ 기타(근거 규정 기재,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오기 정정 등)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20180914)(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의약품_재평가_실시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20180928)_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