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성능 인증 기술기준 및 성능 검사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능 인증을 위한 구체적 기술기준 마련(안 제4조)
나. 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5조)
다. 장비 최초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기준 등을 마련(안 제6〜8조)
라. 성능평가시험 면제 신설(안 제8조)
마. 성능 인증 심사 마련(안 제9조)
바. 성능 검사 기준 등 마련(안 제11∽제13조)
사. 정기・수시점검 마련(안 제14조〜제16조)
아.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마련(안 제17조〜제21조)
자. 성능 인증 관련 자료 기록 관리 등 마련(안 제22〜제23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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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검사 기준(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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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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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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