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및 제14조의8에서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 요건을 정함(안 제3조)
나. 시험기관 지정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정함(안 제4조)
다. 시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7조)
라. 시험기관 지정 심사 및 심의 결과 보고(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마. 시험기관의 관리감독 등(안 제12조, 제13조)
바. 시험기관의 지정취소(안 제14조)
사. 시험기관의 업무 정지 및 폐지, 변경 등(안 제15조)
아. 시험기관 운영규정(안 제16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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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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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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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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